법원, '차 빼달라' 요구에 5미터 음주운전 정직 정당
이형길 2023. 7.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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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 미터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5미터 가량 차를 이동한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의 사정이 음주 운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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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 미터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5미터 가량 차를 이동한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의 사정이 음주 운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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