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선언 넘어 법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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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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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은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진 못했다. 이에 원내대표를 지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이상 재선) 의원 등 31명이 의원총회와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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