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두 달 당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박미라 기자 2023. 7. 16.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서 이달 17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8월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디지털로 하는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중점조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가구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해야 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가구로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가구,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가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