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사망…대법 “정부 일부 배상”
미군 관련 SOFA 규정 따라
재판부 “국가배상법 적용”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경기 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장갑차에 탄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5㎞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늦은 밤 비가 내린 데다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도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있던 탓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총 2억4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화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된 데다 불빛이 약했다”며 “장갑차가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규정도 어겼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미군의 공용차량으로 2심이 자동차손해배상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주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트럼프 반대한 ‘반도체 보조금’···바이든 정부, TSMC에 최대 9조2000억원 확정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