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용추계제’ 확대로 재정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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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를 반드시 사전에 시행해 입법에 따른 재정 부담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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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반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실한 재정 분석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해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측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2011년 7월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가 의무화한 후 전국 17개 시와 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전남 등 3곳이 의원 발의 조례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장 발의 조례안만 비용 추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를 반드시 사전에 시행해 입법에 따른 재정 부담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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