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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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출 이유로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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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출 이유로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지 못했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이상민(5선), 홍영표(4선) 등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주축으로 한 의원 30여 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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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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