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임금 민간영역으로 확대, 길 터준 대법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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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만 국한되던 부산시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 일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무효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7일 자 6면 등 보도)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승소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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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예산편성·인사권 침해” 반발
- 무효 소송 냈지만 결국 3심 패소
- 시의회, 발빠른 후속 조처 촉구
공공부문에만 국한되던 부산시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 일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무효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7일 자 6면 등 보도)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승소를 선고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시의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내려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생활임금 조례안은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대상자보다 고연차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는 한달 뒤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공영역에만 적용된 생활임금을 민간 영역 일부로 확대하도록 한 강행 규정이 들어있다. ▷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수행 업체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가 직고용한 노동자 ▷시 용역 수행업체의 직고용 노동자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으나 혜택이 공공영역에만 국한돼 한계로 지적됐다.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높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대상자보다 고연차인 노동자의 임금이 더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재판에서 시는 이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사업자와 노동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건 계약 침해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을 위해 시 소속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임금 체계를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가사무이지, 시가 할 수 있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회는 생활임금이 시 산하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호봉을 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론해왔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 제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부산에도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노기섭 전 부산시의회 의원은 “시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받아들이고 빠른 후속 조처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과 시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며 “다른 시도에도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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