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 결항, 결항...“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3. 7.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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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호찌민 왕복승객 300명 피해
지난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쟁의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APU 최도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이 16일 결항됐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의행위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처음으로 결항됐다.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여름휴가철 극성수기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휴가철 항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11시 5분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OZ731)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결항됐다. 이 여파로 이날 낮 12시 5분(현지시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지난달 7일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파업 전 단계인 쟁의행위는 근로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항공기 출발·도착시간 지연 등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쟁의행위 여파로 지난 15일까지 모두 8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지만 모두 국내선 항공편이었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 이상의 인력 또는 운항율 등을 유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의 최대 20%가 운항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은 일일 기준 국내선 88편, 국제선 122편(편도 기준)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부족 승무원(기장, 부기장) 섭외가 불가해 결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결항편 고객에게는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한주 동안 쟁의행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당초 지연 출발 건수를 늘리는 정도로 예상됐지만 결항까지 발생하면서 사실상 파업 예고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업무 요청 전화도 아예 받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파업 돌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종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잦은 지연과 결항으로 현장 정비사 및 운항통제, 공항 직원의 피로도 누적이 심각하다”며 “쟁의행위를 멈추고 노사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부터 2019~2022년 4년치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2019~2021년 3년은 동결, 2022년은 2.5% 인상을, 노조는 3년치 임금은 동결 하되 2022년은 10%대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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