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취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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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구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주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도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지정안 재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지난 4월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구역 내 주민들 재산권을 도외시하고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아산시와 산림청의 야합의 결과이다. 시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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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88억 원 투입 57% 토지 매입…기 매입부지 활용 수목원 계획
[아산]산림청이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구 지정을 취소한 가운데 주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애초 잘못됐다며 지정 취소가 당연하다는 이들과 아산시가 재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들로 양분됐다.
산림복지진흥법에 따르면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아산시는 불법 상행위 근절과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송악면 강당리 산5-4번지 외 일대를 2017년 6월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신청했다. 지정안은 2018년 조건부 의결됐다. 지난해 4월 산림청 재심의에서도 원안가결됐다. 시는 강당골 계곡을 포함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257필지 138.1㏊에 보상비 등 55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단지, 산림교육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상황은 올해 급변했다. 아산시는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재검토 방침을 결정했다. 산림복지지구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국비 175억 원 지원이 백지화되며 시 재정부담이 커진 탓이다. 산림청도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지정안 재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지난 4월 지정 취소를 예고했다. 산림청은 6월 12일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지난 14일 송악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아산시 주최로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사업계획(변경)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구역 내 주민들 재산권을 도외시하고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아산시와 산림청의 야합의 결과이다. 시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변경 사업으로 시가 내놓은 수목원 조성이 제2의 산림복지지구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일부 주민들은 "지정 취소로 그동안 투입한 시비 200억 원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미 토지를 판 주민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주 시 산림과장은 "정책토론 결과 현재 매입토지를 위주로 자연친화적이고 강당골 경관을 최대한 유지·이용 가능한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을 결정했다"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찬반의 골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그동안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145필지 토지매입에 188억 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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