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가구매장 한 곳도, 운전면허시험장도 없는 세종시
시민·상인들 "식당·커피숍·동네의원 뿐…최소 주민편의시설 외 확장해야"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새롬동·45)는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러 매번 조치원읍이나 금남면 카센터를 찾는다. 간단한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서도 매번 읍면지역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직장인 B씨(반곡동·61)도 경미한 차량 수리를 위해 금남면이나 대전을 오갈 때 한다. B씨는 최근 조그마한 가구 하나 구입하려고 인근 청주나 대전까지 다녀와야 했다.
세종시 신도심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부분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가 업종 규제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용지, 2종근생 원칙적 불허 多…일부 '예외적' 허용만
16일 행복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상 상업용지 내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수리점(정비관련), 옥외 골프연습장, 가구매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입점이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2종 근생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등은 일부지역(2-4생활권)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상인들, 공직자들 사이에선 "세종에는 식당과 커피숍 뿐"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20일 세종시 출범(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가허용용도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BRT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파출소와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비롯해 독서실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허용됐다.
하지만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초기부터 적용돼 온 특화설계에 따른 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타이어 공기를 넣으러,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가구 하나 사기 위해 주변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 등지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자동차 경정비 같은 경우 환경오염 업종인지 의아스럽다"며 "건설 초기 설정된 최소 주민편의시설 외에 도시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데,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행복도시 상업용지의 허용용도 검토 및 리뷰' 사업이 포함된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의 개선된 내용을 향후 (개발계획에)반영할 예정이며, 정주환경, 도시 성장, 상가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개발계획 수립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오리무중
특히 2007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행복청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아예 오리무중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시험장이 없는 곳은 세종시 뿐이다.
당초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건립키로 돼 있다가 지난 2011년 시험장 건립 및 운영 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됐다. 즉 국가부담 시설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다 현재 행복청의 토지공급지침상 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 돼 있다. 이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를 매입할 방안이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 주체가 돼 버린 공단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 관계자는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행복청, 세종시와 3자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반면 행복청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공단 측에 면허시험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공단에서 5월 이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한 이후 의견개진이 없는 상태"라며 "2011년 업무가 이관된 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복청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확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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