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17일부터 농촌관광 실태조사

임은수 기자 2023. 7.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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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실태를 파악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등 5유형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 우편(이메일), 팩스를 보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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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국민 부문과 사업자 부문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실태를 파악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농업·생활 등을 경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이 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 범위는 국민부문은 일반현황,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등 47개 항목이고 사업자 부문은 일반현황, 운영 특성, 시설현황, 사업성과 및 만족도 등 45개 항목이다.

국민 부문은 모집단인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등 5유형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 우편(이메일), 팩스를 보내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최근 농촌 지역에서 체험행사와 축제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 관련 정책을 세우고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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