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테크의 일부 하도급대급 지급안해 제재

임은수 기자 2023. 7.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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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CD 장비 제조업체인 테라젠테크가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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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CD 장비 제조업체인 테라젠테크가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시흥 소재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 12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했다.

파주 AP4공장과 중국 B9 공장 기계장비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고 납품 장소와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 우한공장 판넬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위탁일과 위탁목적물 등 5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 회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798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중국 B9 공장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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