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령 아동' 추적한다… 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동희 기자 2023. 7.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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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9월에서 2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사실조사 기간 중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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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 2개월가량 앞당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총 1060건… 충청권 127건 수사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9월에서 2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영·유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만큼 '유령 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를 거친 뒤 이·통장 또는 읍·면·동이 거주지에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거주 사실을 대조하기로 했다. 방문 조사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대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출생 미신고 아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임시신생아 번호와 출생신고를 대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전수조사는 사후식 처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069건이다. 이 중 939건은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직전 날 780건이었던 수사 건수는 하루 새 20.4% 급증했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수사 역시 열흘 간 12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939여 건 중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782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53건이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30건이다.

충청권에선 총 127건을 수사 중이다. 충남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세종청 5건 등이다.

지난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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