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령 아이’ 찾기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개월 앞당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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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년 9~10월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라면 방문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달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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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라면 방문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과 실거주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달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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