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제면허로 23일부터 베트남서 운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발급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오는 23일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연간 430만명 이상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 기준으로 1년이다.
그동안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베트남 내 사용을 불허했다.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한국은 베트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비엔나 협약국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2019년부터 베트남 정부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면서 협정이 체결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