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합의’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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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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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83명 동의… 23일 표결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행부가 이에 반해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방향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로 불신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20년에도 의정 합의에 반대하며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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