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최저신용자에 직접 대출 가능해진다

윤지영 기자 2023. 7.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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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조차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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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발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활성화···서금원 '직접' 대출 시범사업
현재 4곳서만 취급해 판매 소극적···서금원 대출 담당으로 최저신용자 지원↑
[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에 대해 이르면 10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서금원의 역할 강화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정책 상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최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금원이 직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범 사업 기간 최저신용자는 서금원과 상품을 판매해오던 기존 금융사에서 모두 상품을 안내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범 사업 뒤 성과를 분석·평가해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조차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연체율 관리 등의 이유로 이 상품의 취급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체율 관리에 부담이 크다”면서 “아무리 서금원 100% 보증이더라도 연체가 생기면 일정 기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추심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활성화를 위해 햇살론 상품별로 나눠진 재원을 통합·재정비해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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