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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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 점검에 앞서 청양과 부여, 공주 호우 피해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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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논산천 제방 붕괴 장소는 성동면 원봉리 일원으로 이날 오전 5시 43분쯤 신고가 접수됐다.
제방 붕괴 규모는 폭 50m, 높이 11.5m로, 붕괴 직후 논산천 물이 제방 안으로 유입되며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와 성동초로 대피하고, 벼와 수박 등 농경지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와 논산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굴삭기 등 장비 40여 대와 인력을 투입,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와 한 총리는 이날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원봉초와 성동초를 차례로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점검에서 김 지사는 한 총리에게 제방 붕괴에 따른 피해 상황, 도와 논산시의 응급복구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19일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중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청댐이 금강으로 물을 방류하자 지천의 물이 금강 본류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논산과 공주, 청양, 부여 등 금강변 4개 시군의 피해가 컸다”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반파·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과 농경지 복구비,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있으며,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또 “금강변 수박과 멜론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의 경우는 특별재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 점검에 앞서 청양과 부여, 공주 호우 피해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13∼15일 청양 지역 평균 강우량은 453.4㎜로, 정산에서 산사태에 따른 주택 매몰로 1명이 사망하고, 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시설 피해는 도로 58건, 하천 및 세천 10건, 주택 침수 47건, 축산 피해 17농가 등 총 845건 267.5㏊로 잠정 집계됐다.
평균 강우량 463.2㎜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부여군에서는 도로 유실 등 20개소, 하천(제방) 붕괴 등 32개소, 하우스 침수 741농가 466㏊, 농경지 유실·매몰 59농가 21㏊, 수도작 등 기타 작물 피해 2839농가 2940㏊, 주택 침수 또는 파손 57가구, 문화재 피해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주에서는 1명이 물에 휩쓸리며 사망하고, 도로 39개소, 하천 제방 22개소 등 공공시설 138건과 주택 98개소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48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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