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될 `탐정제도`
우리 사회에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 많다. 부정부패, 사기, 랜섬웨어, 해킹, 산업기밀과 국부 유출 등 다양한 범죄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치안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 집행역량은 조직, 예산, 인력 구조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능 범죄의 정치화로 인해 사법 시스템마저 적잖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마비로 인해 혐의자에 대한 범죄 증명력이 높은 실시간 감청이 아직 불가능해 소위 '법꾸라지'들이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 필자는 탐정제도의 조기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탐정제도는 경찰과 같은 공적 주체가 아닌 탐정협회와 같은 사적 주체가 기관, 기업, 개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탐정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소정의 대가를 받는 제도이다. 탐정제도를 합법화하면 공권력의 한계, 범죄의 정치화, 범죄증거 인멸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탐정제도가 일반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탐정 수사관은 주로 경찰, 검찰 등 법 집행 기관, 군, 연방 정보기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만 700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금융 및 보험 분야, 정부 용역 분야, 수사 및 경호 분야 각각 6만4010달러, 6만2000달러, 5만1630달러씩 알려져 있다. 2031년까지 고용 증가율도 6%로서 미국 모든 직종의 평균(5%)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늦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OECD 국가들의 탐정제도와 모범적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형 탐정제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자 상당수가 탐정업 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국민의힘 이명수·윤재옥 의원) 및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이 각각 발의돼 전자는 이미 입법 예고가 종료되었으나, 후자는 아직 국회에 계류돼 탐정제도의 합법화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탐정업의 엄격한 통제 관리는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와 치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이 편법으로 운영하던 유사 탐정업의 폐해와 불신까지 해소할 수 있다. 일자리도 늘어 국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자 마당 쓸고 돈까지 줍는 식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의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과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사생활 침해, 전직 수사관 등의 재취업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의 문제로 법 제정이 멈춰 있다. 한마디로 각 부처와 특정협회의 입장이 대립해 빗장이 걸려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격이다. 각각의 입장 차와 우려되는 사항은 법률로서 조율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범죄 피해자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간 제기된 입장 차뿐만 아니라 탐정의 윤리 문제까지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이번 국회에서 탐정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업무 강화에 필요한 일이다. 탐정업계도 탐정 교육 및 훈련과 탐정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해 사회적 약자에게 빛이 되고 국민에게 박수받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안전 보장과 사회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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