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의 호우피해] 지하 차도·주차장 무방비 참변에… `지하시설 공포증` 확산

김남석 2023. 7.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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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부터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까지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사망 사고가 여름철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챠량 15대가 물에 잠겨 빠져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결국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란 말이냐", "공공 도로에서의 안전조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며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직장인 윤모씨(48)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보고 곧바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를 지상으로 옮겨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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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건에
태풍 '힌남노' 아파트주차장 침수
시민들, 정부 안일한 대응에 불안
"앞으로 비오면 지하시설 안갈 것"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하차도부터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까지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사망 사고가 여름철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마치 계절병이 된 듯하다. 시민들 사이에는 지하공간, 저지대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당국의 부실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챠량 15대가 물에 잠겨 빠져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결국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란 말이냐", "공공 도로에서의 안전조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며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에는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다. 3년 만에 더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서울 상암동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 모씨(35)는 "부산 사고 이후 지하도로를 지날 때마다 무서웠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지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상구 위치를 보면서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월계동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 모씨(42)는 "동부간선도로는 그나마 미리 교통을 주의보를 발령하고 통제를 하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갖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면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데, 다닐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숨졌다.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에 차를 옮기러 나갔다가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변을 당했다.

지난 12일 폭우로 지하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긴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제 입주한 지 3달 밖에 안됐는데,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러다 지하주차장이 완전 침수되지 것 아닌지 불안불안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직장인 윤모씨(48)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보고 곧바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를 지상으로 옮겨 주차했다. 윤 씨는 "사고를 보고 작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가 떠올랐다"면서 "아파트 단지가 낮고 바로 옆에 개천이 있어 차를 아예 옮겼다"고 전했다.

공포감이 확산하다보니 온라인 공간에는 허탈감과 조롱을 섞은 대처 방법 관련 글들도 난무한다.

"앞으로 호우주의보 뜨면 지하차도는 안다닐 것", "차에 구명조끼 구비를 의무화하라", "지하차도가 침수돼 갖힐 것 같으면 차를 버리고 수영해야 하느냐"는 고민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에 대비해 대피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이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좌석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께고 대피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차량 안팎 수위 차이가 2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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