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찾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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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을 병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 일찍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 시작되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2개월가량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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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0일까지···예년比 두달 당겨
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을 병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 일찍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비대면 조사(7월 24일~8월 2일)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8월 21일~10월 10일)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 시작되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2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이 2236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병행 조사가 추진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익명·자진 신고 독려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찾아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도 운영한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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