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美장갑차 추돌 사망, 미군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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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미군 장갑차에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하면서 주한미군 장갑차를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비율을 90대 10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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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규정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
경기 포천시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미군 장갑차에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합계 2억4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고 장갑차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어 정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하면서 주한미군 장갑차를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비율을 90대 10으로 판단했다.
이어 “시속 48㎞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4.35∼28.35m인데, 주한미군 장갑차의 24.35m 뒤에서도 장갑차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장갑차의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돼 있고 불빛이 약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던 야간에는 장갑차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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