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욕한 남학생 찾아가 폭언·협박한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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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의 후배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40대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중학교 3학년인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자 홧김에 학교를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약식기소하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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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의 후배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40대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중학교 3학년인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B군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자 홧김에 학교를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약식기소하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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