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사완박'과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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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69명 발의)을 안건으로 올려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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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비롯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이 무르익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의됐다.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여권 반발이 뻔한 쟁점 법안을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이 자당 소속이라는 정세 등을 민주당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장일치 찬성 통과’가 법안소위 관례였지만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이 의결됐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진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싶었겠지만 이는 바로 선거 연패를 초래했다. 민주당이 참패한 지난해 6월 8대 지방 선거 직후 ‘민주당 지방 선거 패배 원인’을 조사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검수완박이 단초였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 다양성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중도층의 실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어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수가 주어졌는데 무언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원내 1당에 기대하는 모습은 반대자를 설득 대상자로 여기지 않는 검수완박, 감사완박 처리 과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한 민주당 4선 의원 말을 옮긴다. “국회에서는 우리 당 쪽수가 얼마나 많건 저쪽 당이 아무리 적건 항상 다른 당을 의식해야 한다. 과반 의석, 그 이상이라고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의회주의를 곡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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