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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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달 15일 출시된 이후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는 만큼 앞으로 신청자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약 28만2000명(중복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달 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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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요건미달 16만명 신청
금융위, 재작년기준 적용 추진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달 15일 출시된 이후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는 만큼 앞으로 신청자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에 계좌 개설을 마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약 28만2000명(중복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달 신청자 약 76만1000명을 포함하면 누적 신청자는 약 104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달 가입신청자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에 대한 가입 요건 확인 절차도가 완료됐다. 이중 12만7000명은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했고, 13만3000명은 가구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26만명 중 15만6000명은 이달 중 가입을 재신청했다. 이번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달 신청자 가운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달에도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지난 10~13일(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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