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새 노조 "금속노조, 민주 말할 자격 있나"

김형규 2023. 7. 16.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새로 출범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각 지회의) 연이은 산별노조 탈퇴 추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법 탈퇴' 주장에 강력 비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새로 출범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각 지회의) 연이은 산별노조 탈퇴 추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탈퇴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집행부 세 명을 제명 처분하며 절차가 지연됐다가 최근 탈퇴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의원 일부 동의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탈퇴 주도 세력이 금속노조에 남길 바라는 조합원 다수를 징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자주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소집한 대의원회의”라며 “이를 문제 삼아 조직을 파괴하는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제명을 철회하지 않는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금속노조가 분담금이란 명목으로 월급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