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두 달간 ‘출생미등록 아동’ 찾는다

김태경 2023. 7.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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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이 함께 운영된다.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서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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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TF두고 출생신고·법률 통합지원

올해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이 함께 운영된다.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서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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