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초읽기… KRX 70년 독과점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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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금융투자업계 총 34개사가 공동출자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곧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한 나재철 전임 금융투자협회장에 이어 서유석 현 협회장도 올해 취임 직후 "ATS 설립 후 주식 거래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ETF, 토큰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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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초 영업 개시할 듯
장외채권 등 다양한 거래상품
한국거래소와 차별화 기대감
주요 증권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금융투자업계 총 34개사가 공동출자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곧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1956년부터 70여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를 깨고 성장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말 신청을 접수, 4~5월 제출 서류에 대한 금감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올 상반기로 전망됐던 당국 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예비인가를 취득하고 나면 시스템 구축과 추가 요건을 갖춰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만큼, 준비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코스콤 등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전산처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 중"이라면서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관련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시장감시나 청산, 결제 등 기능은 KRX에 위탁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ATS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한 거래대상 확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거래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KRX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0.0027%로 이미 제로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단 분석이다. 빠른 체결 속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거래대상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장외 채권, 비상장주식을 비롯해 최근 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각투자' 형태의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ST)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TS 사업의 취지 자체가 금융상품의 혁신성 차원에서 시장을 늘리려는 계획에서 추진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보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이사인 김학수 대표가 전 금융결제원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만큼 당국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상황이라 향후 회원사 유치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한 나재철 전임 금융투자협회장에 이어 서유석 현 협회장도 올해 취임 직후 "ATS 설립 후 주식 거래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ETF, 토큰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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