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대법 "정부에 일부 손배 책임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법 적용 대상"이라며 "정부는 삼성화재가 동승자 두 명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미군 측 과실이 인정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가 사망자 측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삼성화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경기 포천의 한 다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세 명 모두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동승자 B씨에 대해 1억5000만원, C씨에 대해 9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그 후 삼성화재는 “주한미군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보험금의 30%(7400만원)를 구상금으로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측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A씨가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77㎞ 더 빠르게 달렸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은 주한미군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주한미군 차량 운전자 간 책임비율은 90 대 1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가 보험사에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이 정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법 적용 대상”이라며 “정부는 삼성화재가 동승자 두 명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미군 측 과실이 인정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분 줄 서서 먹었는데"…유명 맛집 알고 보니 '충격'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 "더 이상 술을 안 마셔요"…'술꾼'들 마저 돌변하자 '초비상'
- 이대 졸업생들 어쩌나…"집주소까지 다 털렸다" 발칵
- "이제 채혈 안 해도 되겠네"…당뇨환자 '희소식' 터졌다
- 사람 몸에 '돼지 피' 넣으면 어떻게 될까…연구 결과 '깜짝'
- "없어서 못 팔아요"…외국인들 쓸어담자 품절된 다이소 제품 [현장+]
- '장애인 육상 전설' 전민재, 패럴림픽 100m 7위 후 '폭로'
-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무슨 일이
- "5억 넘던 아파트, 한 달 만에…" 노원 집주인들 어쩌나 [현장+]
- "성심당, 4층 건물 올리는 중" 소문 확인해 보니…'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