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 거래비용 부담 줄고 근무환경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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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체감 판매수수료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 및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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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체감 판매수수료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을 넘어섰다. 입점업체들 사이에선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3월 30일에서 5월 22일까지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 및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의 5곳 백화점 내 입점업체 및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의 4개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비중(84.3%)이, 백화점은 특약매입 거래 비중(63.3%)이 높았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상품을 사되 판매는 납품업자가 맡는 유형이다. 판매 후 유통업자는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임대을 방식은 백화점이 임대한 매장을 임차인이 임차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백화점에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와 재고 처리를 모두 책임지는 거래유형이다.
현재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백화점(56.4점), 대형마트(50.1점) 순이었다. 2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휴게실과 같은 직원 편의시설의 확충, 잦은 인테리어 변화에 대한 피로감 호소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부담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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