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700만원, 저축은 10만원인 40대 부부…노후준비 어떡하죠 [재테크 Q&A]
Q. 40대 중반 A씨는 요즘 노후가 고민이다. 아내 B씨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3년 전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현재는 외벌이여서다. 그나마 A씨 소득이 올라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은퇴 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형국이다.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환하고 있어 저축도 힘들다. 아내와 어떻게든 매월 50만~60만원은 저축을 해보자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벅차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을 전망이라 향후 30~40년을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어 지출을 크게 줄일 수도 없다. A씨 부부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이다.
A. A씨(44)의 세후 월 소득은 450만~700만원이다. 수당, 성과급 등이 2~3개월마다 한 번씩 급여와 함께 들어와 월별로 편차가 크다. 급여가 나오면 B씨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체한 뒤 A씨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기타 필요비용 등으로 분배하고 있다.
월 지출은 485만~585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 10만원이 전부고, 고정비로 보험료(30만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95만원)를 합쳐 125만원이 나간다.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변동비가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놀이, 캠핑, 쇼핑, 외식 등에 들어가는 돈조차 자녀 양육비로 인식하고 있어 자금 통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위주로 쓰고 있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진 자산으로는 시세 7억5000만원짜리 주택과 청약저축(1750만원), CMA 통장잔액(1200만원)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원은 부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0~50대는 많이 비용을 쓰기도 하지만 생애주기상 최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노후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노후자금 마련은 고사하고 생활 영위 자체가 버거워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와 은퇴 이후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결국 매순간 선택이 쌓여 일상의 질을 결정하는데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비용은 A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안인 B의 가치를 뜻한다. 재무 분야에선 미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포기하게 되는 당장의 비용이라고 풀 수 있다. 이 무게 추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소득 균형 맞추기'를 제안했다. 매월 수입이 불규칙해 급여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 소득(7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583만원을 기본 월급이라고 상정하거나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제외한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항목들은 연간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방식은 기타소득이 추후 감소할 경우 부족분 발생으로 지출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음은 '지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생활비는 보험료, 관리·공과금, 휴대폰비, 식비, 생필품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연간 비정기 지출과 용돈, 저축 및 부채상환 등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연간기타소득은 담보대출원금 추가 상환, 자녀 교육비, 노후자금 등으로 배분할 수 있다.
마지막은 '재무목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다. 결국 자녀교육, 대출 상환, 노후준비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A씨 부부의 경우 대출상환이 1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이 2억원으로 상당한 만큼 이자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후대비다. A씨 퇴직이 10년여 밖에 안 남은 데다 모아 놓은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B씨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챙기고, 퇴직·개인·주택연금 등도 알아봐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쓸 수 있다. 교육비는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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