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임시회를 열지 말 것을 다른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은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임시회를 열지 말 것을 다른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은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