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16.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P]
조 의원 “제도 마련으로 국민 신뢰 높일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기를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