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가격 올리는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수순… 국회서 세율 결정에 무게

세종=김민정 기자 2023. 7.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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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올라 맥주·탁주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물가 연동제' 폐지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물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물가가 뛸 때마다 맥주·탁주 주세도 함께 올라가게 돼 주류 소비자 가격 인상도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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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올라 맥주·탁주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물가 연동제’ 폐지 검토에 나섰다. 인상 시기를 고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 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물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물가가 뛸 때마다 맥주·탁주 주세도 함께 올라가게 돼 주류 소비자 가격 인상도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올리지는 않는다”라며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정부는 현행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경우 주세 인상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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