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운동복 납품에 6개월 입찰제한 정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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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계약 위반, 처분 지나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육군에 불량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게 6개월 간 입찰제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류 제조업체 A사가 방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방사청과 계약을 맺고 2021년 10월까지 육군 여름 운동복 완제품 3만여벌을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3월께 육군 여름 운동복이 불량 원단으로 제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결국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 두 곳에 A사가 납품한 운동복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 운동복은 16개 항목 중 수분제어특성 등 8개 항목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했다”며 육군의 보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방사청은 A사에 6개월의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 처분을 했고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원단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운동복을 입는 장병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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