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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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은평구는 2015년 10월 22일 제정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은평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인권 행정 실현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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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은평구는 2015년 10월 22일 제정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년 은평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인권 교육 주제는 혐오와 갑질, 기후위기 문제이며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식 전달형 혹은 한 방향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직적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인권 행정 실현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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