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달 27.5만명 신청…누적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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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누적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신청자 중 확인 절차를 마친 청년 중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비율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오후 2시 기준)까지 27만 5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서 두 달 간 누적 가입 신청자는 103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76만 1000명으로 이 가운데 65만 3000명에 대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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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누적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달 신청자 중 확인 절차를 마친 청년 중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비율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오후 2시 기준)까지 27만 5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면서 두 달 간 누적 가입 신청자는 103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76만 1000명으로 이 가운데 65만 3000명에 대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2만 7000명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3만 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탈락한 신청자 중 약 15만 6000명은 이달 재신청했고 이들은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 받는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2021년에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7월 가입 신청자 충 가입 승인을 받은 청년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확인 절차가 완료된 청년들은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받은 뒤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열지 않으면 추후 가입을 위해 재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후 다시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야했다. 비과세 적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함이지만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다. 중간에 납부가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매월 낸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매월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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