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먹으려 했는데" 소스에 대장균 득실 '회수 명령'

박슬기 기자 2023. 7.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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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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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판매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기한은 2024년 5월24일까지인 제품이다. 2㎏으로 포장돼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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