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먹으려 했는데" 소스에 대장균 득실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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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판매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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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유통기한은 2024년 5월24일까지인 제품이다. 2㎏으로 포장돼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에선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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