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주세요” 5m 음주운전 군인…법원 “정직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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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면서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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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육군 당국은 A 중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A 중사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면서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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