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설계 서울시 고발에도 강행 방침
서울시선 "투표 무효"
건물용적률 300% 논란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에 나선 서울 압구정3구역(조감도)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가 고발한 업체를 설계업체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하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총회에서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1069표를 얻은 해안건축을 따돌렸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설계업체로 선정된 희림건축은 그동안 설계안 용적률 상한선 등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을 벌였다.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3구역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300% 이하로 규정됐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희림건축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15일 총회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설계안을 제시한 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이 희림건축 측에 용적률을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용적률도 300%로 조정했다"며 "조합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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