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취소시한 코앞…법무부 소송 채비
법무법인 광장서 맡을 듯
2018년부터 자문 담당해
정부, ISD 소액건 승소 경험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소시에이츠 엘피(이하 엘리엇)에 13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재판소(CPA) 판정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이달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이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또 다른 투자자-국가 간 투자 분쟁(ISD) 사건에 휘말려 있는 만큼 엘리엇 관련 판정에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 엘리엇 관련 CPA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A가 한국 정부에 배상금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2890만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지난달 20일이고 취소 소송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1300억원가량이라는 지급 규모 자체도 큰 데다 한국 정부는 같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또 다른 미국계 펀드 메이슨으로부터 2억달러 배상 ISD 소송을 진행 중인 터다.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국 로펌 중에서는 기존 본건 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사건을 이어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018년 엘리엇이 ISD를 제기한 뒤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국내 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자문사로 선임해 본건 사건에 대응해 왔다.
CPA 판정 결과가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이긴 하지만 인정된 배상금 규모가 당초 엘리엇이 요구한 7억7000만달러의 7% 수준이고, 복잡한 사건을 5년 이상 맡아 왔다는 점에서 본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이 이어서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그간 총 10건의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ISDS) 피청구를 당했고, 이 가운데 론스타-외환은행 사건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현재 소송이 중단된 ISD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적자 A씨는 부산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5월 53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ISD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현재 중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인의 무응답으로 인한 잠정 중단"이라고 한다.
그간 몇몇 소액 ISD 사건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국토부의 주택 수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듬해 9월 승소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 사례가 나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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