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조사…조국 '입시비리' 인정할까
17일 항소심서 입장 밝힐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일부가 다음달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복역 중), 조씨 본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7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재판 항소심에서 조국 부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부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정 전 교수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조씨 본인은 기소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21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이른바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재판')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는 이미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상태인 만큼 검찰로서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 일가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씨를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씨를 직접 소환조사한 만큼 다음 수순은 조국 부부의 입장 표명이 될 전망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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