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미군 장갑차 추돌 대법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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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행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인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군 장갑차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가 앞서가던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사망 관련 보험금으로 합계 약 2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7500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고에서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한 장갑차 역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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