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미군 장갑차 추돌 대법 "국가배상 책임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16. 17:18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행 중이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인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미군 장갑차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가 앞서가던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삼성화재는 사망 관련 보험금으로 합계 약 2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7500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사고에서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한 장갑차 역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서 사람 두개골만 40개 발견…‘시체 밀매’ 수사나선 美 FBI - 매일경제
- [속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車 19대, 17명 이상 고립된 듯” - 매일경제
- “6만톤 강물 폭포수처럼 덮쳤다”…청주 지하차도 침수 당시 CCTV보니 - 매일경제
- [영상] “순식간에 물 차올랐다”...오송지하차도 침수 직전 상황보니 - 매일경제
- 폭우에 노선 바꾼 버스…“지하차도 끝자락서 급류 휩쓸려간 듯” - 매일경제
- [영상] 죽기살기 역주행으로 탈출…오송 지하차도 절체절명 순간 - 매일경제
- 틱톡커가 뽑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2위 뉴욕, 1위는 어디 - 매일경제
- “네? 워라밸이요?”…한국 주52시간 근무에도 여전히 ‘꼴찌’ 왜 - 매일경제
- “갤럭시Z플립이라면?”…김정은 폴더블폰 실체 두고 의문 증폭 - 매일경제
- 내년에 이정후도 없을 텐데…‘주축 줄부상에 패닉’ 키움, 이대로 윈 나우 시즌 허망하게 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