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도 찾는다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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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소재 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들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미등록 아동 소재 파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행안부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함께 진행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월께 시작하지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작업과 병행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사실조사 시기도 앞당겼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8월 20일까지 진행한 이후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약 두 달간 실제 주민등록 사실과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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