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發 인플레이션' 부추길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안 된다 [사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임금이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인건비가 전가돼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임금발 인플레이션(wage push inflation)이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 투자와 소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지난해 5%대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2%대로 떨어지며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급격한 임금 인상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실업급여부터 형사 피해자 보상금, 특별재난 지원금, 백신 부작용 보상금까지 46개 분야의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개 넘는 정책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물가상승률(9.7%)을 크게 웃돌면서, 자영업자 몰락과 초단기 일자리 증가 등의 부작용도 이미 경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도입하고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전원회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자제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올해 9620원인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3.95%만 넘으면 1만원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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