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방위사업 위조부품 원천 차단 ‘방위사업법’ 대표 발의

이세훈 2023. 7.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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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변조 부품 사용을 근절하고,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첨단기술정보 보호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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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변조 부품 사용을 근절하고,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상용 물품 유통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는 국외 물품 등이 국내산으로 표시되거나 국내에 널리 인지된 외국산 상표를 도용한 물품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무기체계에도 획득·운용 간 위조부품이 유입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위조부품이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조부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부품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첨단기술정보 보호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 의원은 “국내 생산 무기체계에 위·변조된 원자재·소재·부품이 사용돼 우리 군사기술이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된다.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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