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려고 ‘공문 위조·무단이탈’…철없는 軍 운전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생인 A 씨는 운전병 복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몰고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군 차량을 몰래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여자친구를 만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운전병 복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몰고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 A 씨는 무단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 운행지·목적 란 등에 권한 없이 회식 운행 등이라고 적었다. A 씨는 이같이 위조한 영외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과 공문서위조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또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시 취업 등 정상적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혹하다고 판단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에서 여중생 졸피뎀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30세 남성 구속기소
- ‘故최진실 아들’ 최환희 “가정사로 심려끼쳐 죄송…내 책임”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남은 건 빚 5억·연체 카드값”
- 재혼 트렌드 변하나? 男 39세·女 36세에 가장 많아, 평균 14.8개월 교제
- 특전사 60여명 물폭탄 충북서 6시간 만에 주민 30명 구조
- 오송 지하차도 시신 1구 추가 인양…사망자 8명
- “저 여자 가슴이 왜 저래”…속옷 들추자 옥수수뱀 5마리 ‘꿈틀’
- [속보] 오송 지하차도서 실종자 시신 1구 추가 인양...사망자 7명으로 늘어
- 중대본 “폭우로 26명 사망·10명 실종”…일반열차 모든 선로 운행중단
- 추미애, 김건희 여사 저격… “해외 나가 명품 쇼핑, 서민 가슴 먹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