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저씨 맞아요" 억울한 구속…'아동 성추행' 진범 밝혀졌다

박효주 기자 2023. 7.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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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피해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의자가 검찰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D씨가 아동 B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아동 C의 휴대전화에서 D씨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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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허위 피해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의자가 검찰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 아동 B와 C의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면밀히 살피던 검찰은 피해 아동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아동 B와 C의 피해 진술이 달랐고, 아동 B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A씨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은 진범으로 60대 D씨를 특정했고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D씨가 아동 B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아동 C의 휴대전화에서 D씨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D씨의 DNA와 아동 B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하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D씨는 2019년 여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B를 수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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