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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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일(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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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일(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또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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