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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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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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계층·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 중점조사 대상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통상 9월에 시작하지만 올해는 2개월 정도 앞당겼다.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한 후, 다음달 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부재 세대가 많아지고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상세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 전달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을 함께 운영하고,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시·군·구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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